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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술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분쟁대상 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제공하고 협력재단이 이를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술평가 업무협력 및 관련 정보 교류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기술평가와 기술거래의 연계지원 △기타 정보교류 및 각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측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기술 분쟁에 기술가치평가를 반영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상생협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기보는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