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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풍력발전 경쟁입찰, 시장 확대와 산업육성 모두 촉진한다

[칼럼] 풍력발전 경쟁입찰, 시장 확대와 산업육성 모두 촉진한다

기사승인 2022. 0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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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부교수
김범석 교수
김범석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부교수
최근 정부는 태양광발전에만 있던 경쟁입찰 시장을 풍력발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로 예정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의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풍력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해 왔으나, 앞으로는 RPS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비용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제성 확보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연관 산업육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경제성을 대표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경험적으로 시장 확대와 견고한 공급망 구축,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빠르게 하락했다. 2017년에 도입된 국내 태양광 경쟁입찰 시장의 경우, ㎾h당 평균 낙찰가가 2017년 183.1원에서 2021년 139원으로 약 31.7%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되는 풍력 입찰시장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LCOE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개발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 수익성이 확정되는 효과로 인해 금융조달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시장규모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미국·아시아 주요국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풍력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풍력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선도국(24개)들은 대부분 경쟁입찰을 통해 LCOE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영국·대만·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입찰과정에서 파급효과 및 기업협력 등의 산업기여도를 평가하여 자국의 연관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입찰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입찰 상한가의 적정성과 해상풍력 사업의 준공기한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풍력 에너지 공급과 국내 시장 확대, 견고한 공급망 육성, 고용창출 등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육성 촉진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완할 점은 시행착오를 거친 직접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올해 첫 번째 입찰 예정물량은 550㎿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2.5GW 이상의 물량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제도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도 매년 GW 규모의 신규 풍력발전시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도 유럽과 같이 보조금 없는 육·해상풍력단지를 머지않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계류 중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까지 빠르게 제정된다면, 이번에 마련된 입찰제도와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힘든 과정을 통해 마련된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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