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우선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했으며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기술 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 해당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해 대우조선해양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되는 사건 등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