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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세미나... “금융권 CEO 제재 사유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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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9.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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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제재 대상자 권익 보호"
자의적 해석 여지 차단 차원
'금융감독체계 현황 및 개선 과제' 토론도
은행법학회
금융업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때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세미나'에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독 당국이 자의적으로 제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은행법 제54조에 규정된 제재 사유(임직원이 법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고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 주제 발표에서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칙 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국민의힘·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윤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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