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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2. 09.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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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주환, 직위해제 후 접속해 피해자 정보 접근
檢, 내부망 접속 경위 및 개인정보 관리 상황 파악
공사 "모든 직위해제 직원에게 정보 접근 제한 불가해"
전주환
21일 오전 7시31분 전주환(31)이 유치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이선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주환(31)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접근하게 된 경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그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씨는 회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알아낸 정보를 통해 범행 당일 1시간께 동안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21일 전씨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서울교통공사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다"며 "조사를 통해 전씨가 어떤 업무를 했고 내부 규정이나 권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내부망 접속 권한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나 도의적 책임으로 직위해제된 경우도 있어 모든 직위해제 직원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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