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2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은 318건이고 이중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은 2020년 7건, 2021년 17건을 비롯해 39건이다.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151일이었지만 2019년에는 332일로 가장 길었고 최장 1014일이나 걸린 사건도 있었다.
이용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유는 조사관 인력 부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6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지난 3월에 2명이 추가된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간도 평균 10.6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개별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 기업이 다수인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기부는 2021년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직권조사를 비롯해 최근 5년간 5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함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한 직권 조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확충해서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