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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하다 ‘펑’…화로용 에탄올 화재 주의해야

‘불멍’하다 ‘펑’…화로용 에탄올 화재 주의해야

기사승인 2022. 09.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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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연료 착화 가능성↑…에탄올 보충하다 폭발도
소방청, 에탄올 판매업자 대상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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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8일 인천시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에탄올 화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아파트 내부에 있던 30대 남성 2명은 화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불멍(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이 가능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약 5년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 건수는 23건이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화재 사례로는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증기가 폭발해 화재 발생 △화로 주변에 흐른 에탄올에 불이 붙어 화재 발생 △화로 사용 중 사용자 옷이나 인접 커튼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에탄올 연료 주입 시 화상·화재 가능성↑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불이 꺼진 줄 알고 화로에 연료를 넣다가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데, 연료를 주입하기 전 잔불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 연료 주입 시 화로를 만지거나 화로가 넘어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 화로가 넘어졌을 때 누출되는 에탄올은 불길에 따라 그대로 퍼지게 된다. 주요 화로 제품 3개의 표면온도는 최고온도 293℃, 불꽃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부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해 화상 위험 역시 크다.

아울러 사용자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에탄올 연료가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인 것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고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면서 화재·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방청, 에탄올 판매업자 대상 안전주의보 발령
유사 사고가 이어지자 소방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에탄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 용기에는 △위험물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이 적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 판매업자 모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하며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대상 사업자 모두 시정완료한 상태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에탄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에탄올 연료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소방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보호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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