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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탈북민 조사 과도하지 않아”…1심 뒤집어

법원 “국정원, 탈북민 조사 과도하지 않아”…1심 뒤집어

기사승인 2022. 09.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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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20일 이상 감금 헌법상 비례원칙 위배"
시행령에 180일 규정…2심 "법령 착오 없어"
대법원5
/박성일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013년 탈북민 부부를 120일 이상 옛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고 장기간 조사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권혁중·이재영)는 숨진 탈북민 A씨와 전 부인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 마약을 판매해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각각 176일, 165일간 국정원이 운영하는 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했다.

국정원은 마약 중개와 거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두 사람에게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

A씨와 B시는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비보호결정으로 정착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2016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20일 이상 감금한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120일 이상 센터에 수용해 조사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는 B씨에게 1100여만원을, A씨의 소송수계인인 자녀 2명에게는 각 78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장기간 조사한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센터에서 조사받게 된 것은 (이들이) 보호신청을 했기 때문이고 보호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센터에서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할 이유는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들은 보호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센터에서 A씨와 B씨는 함께 식사를 했고 직원들과 보호기간 중 외출도 했다"며 "B씨는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했고, A씨 역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수용됐을 당시 북한이탈주민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 조사일수가 180일로 규정하고 있기에 센터 조사관들이 정한 기간내에 조사를 해 법령의 착오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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