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전화개설 회선수·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전화개설 회선수·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기사승인 2022. 09. 29. 15: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방문규 국조실장,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발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또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성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우선 방통위 등이 대책 마련을 주도한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안에 발의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이날 대책에 담겼다. 매체 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된 비대면 금융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조 신분증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오픈뱅킹 가입자의 경우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