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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

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

기사승인 2022. 09.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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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9일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행위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16일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A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속칭 '바람잡이'로 불리는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활용해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거래에 해당된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했다. 통상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 사건은 약 8개월만에 수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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