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교실서 친구에 흉기 위협한 중학생…경찰 내사

교실서 친구에 흉기 위협한 중학생…경찰 내사

기사승인 2022. 10. 01. 15: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학교, 등교 정지…교육청, 학폭위 개최 예정
0경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폭행 및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한 중학교 1학년 A군(13)을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8일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에게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을 등교 정지 처분했다. B군 학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부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A군의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