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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30원 결정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30원 결정

기사승인 2022. 10.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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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 인상, 일급제 및 시급제 교육공무직원 대상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중 최고 수준
서울특별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40원보다 7%(790원) 인상된 것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및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대상자는 약 5400여명에 이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생활임금
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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