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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인자녀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 안정적 체류 자격 줘야”

인권위 “한국인자녀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 안정적 체류 자격 줘야”

기사승인 2022. 10. 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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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동거 체류자격(F-1), 취업 제한되고 비용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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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한국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외국인에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여성인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어학연수 자격이 만료된 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F-1)을 받았다. 이에 방문 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때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F-1 자격으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체류기간 상한과 관련해서는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진정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취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인권위에 지속 접수되고 있으며, F-1 자격은 '단순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할 때 부여되는 만큼 자녀를 양육하려는 한부모 가정 외국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활동 허가를 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외국어 회화 강사 등 제한된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고 2년마다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초생활수급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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