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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vs 이준석 ‘운명의 주’…가처분·윤리위 분수령

국민의힘 vs 이준석 ‘운명의 주’…가처분·윤리위 분수령

기사승인 2022. 10. 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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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부터), 박대출 의원, 정진석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제공=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명운을 가를 가처분 판단과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결과가 이르면 6일 나올 전망이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과 당 중앙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도 이날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이날 예고된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를 제명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윤리위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6일 중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좌초된다. 윤리위 심의 결과가 6일 심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전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비대위가 좌초될 경우 징계 실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최고원회나 비대위 등 당 의결기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할 여지가 사라지면서 당 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년 전당대회까지 현재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일 출석 요청에 대해 "위헌·위법적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국민의힘 윤리위는 연휴 전날인 9월29일 이준석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이준석 대표는 10월3일 수신해 저희 소송대리인단이 10월 4일 이 사건을 위임받아 검토한 바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며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9월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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