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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네이버 동의의결제도 무력화…대기업만 배불러”

최승재 “네이버 동의의결제도 무력화…대기업만 배불러”

기사승인 2022. 10.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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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기중앙회 주최 '중소기업계 간담회' 이후 동의의결제도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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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제공=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 이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관련해서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 이행사항을 잘 하는지 인터넷광고재단이 점검하게끔 하고 공정위로 보고하게 해났는데 네이버는 동의의결을 무력화시켰는데 공정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보고만 있었다"며 "동의의결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그사이 대기업들만 배부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어가고 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관련해서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확인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기존 전통적·일방적 시정조치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됐다. 당해 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내용의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채택해 경쟁 제한 상태·거래질서 등을 보다 신축적·합목적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는 전통적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시장은 현재 시장상황에 알맞은 적시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기업은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정부는 복잡한 위법성 판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가 동의의결 1호였는데 공익법인 설립에 200억원,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에 300억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연계 운용에 500억원을 썼다. 근데 소비자 후생제고·상생지원에 300억원을 계획하고 468억을 썼다고 하는데 이 468억원 중에 네이버 사업확장과 경쟁력 강화하는 데만 282억원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이 면죄부에 불과하고 공정위가 작년에 소관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점검기관으로 위임해 놓고 소비자원이 계속 이행점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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