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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법인 출자자에 최대 8% 세액공제…펀드 운용사에 펀드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부가세 면제”

이영 “법인 출자자에 최대 8% 세액공제…펀드 운용사에 펀드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부가세 면제”

기사승인 2022. 11. 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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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신속 집행 펀드운용사에 성과보수 우대지급·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가점"
이영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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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벤처투자 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투자를 신속 집행하는 펀드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보수 우대지급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도록 세제유인을 부여하고 인수합병(M&A) 목적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제한 대폭 완화,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M&A 관련 규제를 혁신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성과 운용 안정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지원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 펀드 운용사에게는 펀드 자산관리와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모펀드의 개인출자자와 펀드 운용사가 취득한창업·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 하는 등모펀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늘리겠다. 펀드 운용사가 60%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40%는 상장사 투자, 해외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시켜 해외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이 폭넓게 금융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게 선(先) 대출 후(後) 전환사채 발행, 후속투자 유치 전(前) 조건부 저리융자, 차입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고도화된 벤처 생태계가 구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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