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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서 직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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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1. 10. 12:00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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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19일 A공사의 자회사 소속 직원인 진정인은 회사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었는지 감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사와 자회사 사장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6월22일부터 7월7일까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A공사 사장은 "지난해 8월 항공보안요원들의 업무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했고, 자회사 사장은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업무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강조하면서 근무지 현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 보안검색 업무의 위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공사 내부 지침인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했다"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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