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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파업, 정부는 법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라

[사설] 민노총 파업, 정부는 법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라

기사승인 2022. 11.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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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나라가 걱정이다. 22일 노동개혁 저지와 노란봉투법 입법,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23일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및 학교 비정규직 노조, 28일 인천공항 노조, 30일 서울 지하철, 다음 달 2일은 철도노조가 파업한다. 파업으로 나라가 들끓게 생겼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건설 현장 중대 재해 근절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업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3년 연장키로 했는데도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선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국 물류를 마비시킬 화물연대 파업이다. 건설업계는 레미콘 트럭이 멈추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철강·시멘트 등 산업계와 식음료 등 유통업계는 초비상이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1조6000억원의 물류 차질이 발생했는데 철도까지 파업하면 국내 물류는 물론 수출입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파업 첫날인 23일에도 전화 문의가 많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와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이 파업에 돌입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하철 파업은 운행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여 시민들 출퇴근을 지옥철로 만들고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급식과 돌봄 활동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철도 파업은 승객 이동과 물류를 어렵게 할 게 뻔하다.

정부는 법에 따른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노조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1년 항공 관제사 1만3000명이 파업하자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하겠다고 경고한 후 명령에 응하지 않은 1만1350명을 실제 파면하고 복귀한 10%와 군대를 동원해 관제 업무를 정상화한 것은 좋은 모범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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