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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물류…정부, “운송개시명령 발동” 예고

멈춰선 물류…정부, “운송개시명령 발동” 예고

기사승인 2022. 11.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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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총파업(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운송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긴급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일간의 면허 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 취소(2차 처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한 경우 반드시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29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체 운송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또 자신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물류현장을 집무실로 삼고, 현장으로 출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또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일선에서 열심히 운송 중인 많은 운전자들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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