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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합작법무법인 첫 탄생…법무부 설립 인가

한영 합작법무법인 첫 탄생…법무부 설립 인가

기사승인 2022. 11.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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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현·애셔스트(Ashurst) 합작법무법인 설립 인가
자유무역협정 법률서비스 3단계 개방 이후 첫 사례
법무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이 탄생했다.

법무부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된 2016년 8월 이후 법무부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건 처음이다.

국내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로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3단계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3년 이상 운영하거나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 로펌이 급조된 국내로펌을 이용해 실질적인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또한 외국 로펌은 최대 49% 이상의 합작 법인 지분을 갖지 못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에 설립된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지만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와 미개방 분야는 제외된다. 송무나 대(對)정부 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와 노무, 지식재산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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