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12월부터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뤄지는 건축물은 신축 또는 대수선 등 진행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 창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