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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다음달 1일부터 적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다음달 1일부터 적용

기사승인 2022.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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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선임신고 관련해 자주 찾는 답변 안내
소방청
소방청이 12월부터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이뤄지는 건축물은 신축 또는 대수선 등 진행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 창고에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선임 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해임 후 재선임 시기는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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