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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2. 11.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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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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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태도와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22일 북한군에 피살된 후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 등을 관계기관에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지난 24일과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 조사를 끝으로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부터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곧 소환될 전망이다.

서 전 실장 등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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