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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노동계 집단 반발 “노동계 계엄령”

‘업무개시명령’에 노동계 집단 반발 “노동계 계엄령”

기사승인 2022. 11.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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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이어가는 화물연대<YONHAP NO-2785>
29일 파업 엿새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광양항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반헌법적 조치라고 일갈했다.

화물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화물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이지만,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화물노동자에게 불리한 운송을 강요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업무개시명령을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단가를 높여줄 생각이 없으면 화물차를 직접 사서 운용하라"며 "그런 각오도 없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운운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착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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