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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후임병 숨 쉬는 것도 통제한 선임 ‘벌금형’

法, 후임병 숨 쉬는 것도 통제한 선임 ‘벌금형’

기사승인 2022. 11.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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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혐의, 벌금 600만원
선임 "장난" 해명…법원 "짓궃은 행동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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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후임병에게 지시에 따라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군형법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 내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 책임이 무겁다"며 군기 확립을 위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 모 여단의 한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인 병장 B씨와 상병 C씨에게 가혹행위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행위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같은 해 9월과 10월에는 B씨의 어깨를 5차례 밀치거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꼬집기도 했다고 조사됐다.

이어진 12월에는 C씨의 팔을 4분간 꼬집거나 주먹으로 10대 때리고 생활관에서 무릎으로 B씨의 손등과 C씨의 명치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주', '지구'라는 지시에 따라 숨을 참게 한 행위는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이라며 자신은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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