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서 남욱 진술 조서 내용 알려져 직전 수사팀, 남욱에 '불구속 선처' 약속·회유 '대장동 4명만 구속' 언급도…발언대로 진행 직전 수사팀 관계자 "남욱 회유 사실무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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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수사팀이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서 남 변호사에게 불구속 선처해준다는 내용의 진술 조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사안의 민감성 알고 있다"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측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 당시 '불구속 선처'와 관련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적힌 조서가 법정 모니터에 비춰졌다.
해당 조서에는 지난해 검찰 수사팀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킬테니 들어와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당시 수사팀의 발언대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민간 사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성남시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7월 검찰 수사팀이 새로 들어선 뒤 상황이 급변했다. 새 수사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대장동 윗선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구속 및 기소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성남시가 사업 구조를 짰으며, 그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남 변호사의 '4명만 구속하겠다'는 법정 진술에 대해 당시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