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심의위 2차 연장 불허…12월 3일 재수감
| 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YONHAP NO-3683> | 0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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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리디스크 파열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결과를 존중해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는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다.
석방 후 병원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검찰은 내달 3일까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진행 중인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