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 2월부터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된다

내년 2월부터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된다

기사승인 2022. 12. 01. 12: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
내년 2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과징금, 과태료 등)을 받은 기관의 '법인명'이 공개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위반자의 공개 범위는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다.

오는 14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적용된다. 내년 2월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시 형사 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한다.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