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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찬반 격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찬반 격화

기사승인 2022. 12. 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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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년 4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 앞두고 논란
"점심시간 보장해야" vs "교대 근무로 충분"
부산 중구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첫날<YONHAP NO-2319>
부산지역 일부 기초단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난 1월 3일 낮 12시 부산 중구청 1층 민원실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연합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공무원 노조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 8개 구청·군청은 내년 4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교대근무자 없이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가 어려운 여권·세무 업무는 제외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장이 직무의 성질과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과 무인발급기 사용이 서툰 노년층들의 불편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에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다. 휴식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부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점심시간 민원실 폐쇄문제이며, 그들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하자는 것이고, 나는 교대근무나 유연 근무라도 해서 민원실 폐쇄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한 대민봉사 시대인데 지자체 내부에서 교대근무나 유연근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은 "'공무원은 무조건 무한 봉사해야 한다'는 사고는 옳지 않다"며 "점심 먹고 휴식하는 시간을 민원편의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수 십년 동안 포기했는데, 이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공무원의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일반 직장인들도 민원서류 필요시 점심시간 외에 민원종합실을 방문하는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의 권리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광주시와 부산시 등 5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 휴무제를 도입한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초기에는 자리 잡기 전이라 민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지금은 점심시간에 헛걸음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하는 민원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수막 홍보 등으로 충분히 홍보됐고, 특정 담당자(공무원)들의 식사 시간이 보장돼 직원 편의가 증진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측은 내년 4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후 10월 주민 여론 등을 살펴 지속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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