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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증권위서 과징금 33억2400만원 부과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증권위서 과징금 33억24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2. 12. 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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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강남 본사 깃발 전경 근접
삼성증권이 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불법대출을 해주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3억원을 부과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차 조치안으로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6200만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10월26일 해당 사안이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는 두 달 뒤인 12월26일께 공개된다.

과징금은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 안 되는데,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를 제공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준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의 누적 대출금은 총 60억8000만원에 달했고, 일부 임원은 돈을 빌린 뒤 수십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지난해 1월 금감원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8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증선위는 검사 결과 조치안을 지난 10월 내놨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원에게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다.

나머지 과태료는 삼성증권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절차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 재산 편입한도 위반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24명의 직원이 제재를 받았다.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다른 증권사에서 개설한 본인명의 계좌를 소속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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