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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본격 논의…“내년 1월, 늦어도 3월”

실내 마스크 해제 본격 논의…“내년 1월, 늦어도 3월”

기사승인 2022. 12. 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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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 효과 명확"
정부, 이달 말까지 조정방안 마련
정부
7일 오전 서울의 한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을 수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돼 이전보다는 질병 부담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예전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한편 정부는 9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조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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