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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기소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기소

기사승인 2022. 12. 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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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김홍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김홍희서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핵심인물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왼쪽)과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연합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같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의 의혹의 핵심 인물 중 처음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이튿날 새벽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자진월북'으로 조작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서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피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고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이라고 허위 자료를 배포했으며, 이씨의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인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했다.

이날 기소된 서 전 실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첩보에 대한 확인 및 분석 작업으로 공개를 늦추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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