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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 올해 92회 현장 방문…현장발굴 규제 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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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2. 28. 19:03

연 1만7224km 뛰고 997명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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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제공=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박주봉 옴부즈만이 올해 92회 현장을 찾았으며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약 1만7224km, 의견을 들은 사람은 연 997명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공동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 옴부즈만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거의 매주 2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각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을 방문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인천·경남·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옴부즈만은 중대재해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도 활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는 강원, 충북, 경남 등에서 총 16번을 진행했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소상공인 간담회는 대전, 경기 등에서 4차례 개최됐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33건이며 이중 68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30.7%)를 이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구매확인제도 활성화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등이 있었다.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냈다. 또한 어촌·어촌법 상 국가어항의 배후부지에 가능한 시설에 '캠핑장(야영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야영장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의 협의로 내년에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박 옴부즈만은 "올 한 해 전국을 돌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고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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