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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5대 불법 근절…육아휴직 늘려 경단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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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1. 09. 17:41

고용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생임금委 발족 임금체계 개선 논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위험공정개선
구직단념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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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3대개혁 중 하나인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위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5대 불법을 손질하고 노사법치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로드맵 이행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약자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신년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불법·부조리 근절해 '상생' 노동시장 구축
먼저 노동시장의 5대 불법인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수시감독과 제도개선에 나선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묵은 과제인 '임금체계'도 손본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해 법·제도·정책 개선방안을 찾고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진화된 파견제도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대체근로·노조설립·단체교섭·회계 투명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도 마련한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고령자의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48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공정개선에 힘쓰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의 산업안전 책임을 바로잡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해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고 기업의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초고령사회·저성장 직면…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허가제 개편
고용취약층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직단념청년에 최대 300만원의 도전준비금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며 여성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도 20년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의 인력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를 20% 상향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한다.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2023년은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을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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