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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리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000여세대 주민 약 1만6000여명이 대상이며 작년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2년에 처음 지급됐으며 매년 1~2월 중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신청서 및 통장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소음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