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실시

기사승인 2023. 01.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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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 위해
예산군,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실시
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2023년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주택 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7·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의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이다. 이로 인해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대장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납세자 소유권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더 정확한 자료 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 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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