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보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 관련해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즉시 분리조치와 업무배제 후 신속한 조사, 심의절차를 이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12월 14일 기보에 성희롱 최초 신고 접수 후 12월 20일 중기부로 이첩된 사건으로 중기부는 피신고인을 업무배제 조치 후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임직원 등의 성희롱 등의 사건 발생시 즉시 분리·업무배제 조치와 현장조사, 성고충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조사 결과 부적절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