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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상 세부 기준 없는 부과금…대법 “합리적이면 정당”

[오늘, 이 재판!] 법상 세부 기준 없는 부과금…대법 “합리적이면 정당”

기사승인 2023. 01.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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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학교용지법에 구체적 산정 방법 명시 안 됐다며 소송
원심 "시점 따라 상당한 차이 발생하지만 명확한 규정 없어"…원고 勝
"부과관청, 실질적 반영 가능…학교 신설 수요 발생할 수도" 파기환송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관련 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A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조합은 연제구청으로부터 2014년 3월 878세대(분양 834세대·임대주택 4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사업시행을 승인받았다. 2016년 5월에는 지하 3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0개동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해 분양을 완료했다.

연제구청은 2018년 4월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약 15억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 분양에 따른 학교 신설·증축 재원을 마련하는 취지다.

A조합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용지법의 부담금 산정 기준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000분의 8'인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또 최근 3년간 개발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도 꼽았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A조합의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를 잘못 계산해 산정된 부담금만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담금을 약 14억원으로 낮췄다.

반면 2심은 A조합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며 부담금 취소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방법, 분양가격 산정방법 등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시행 지역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A조합의 사업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를 신설·증축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교용지법에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과관청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용지법 입법 목적과 체계, 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부담금 부과는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했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교육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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