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본부장 변호인 "이재명 것이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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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유동규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는 그 지분(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팩트에 기반하여 말씀드리고 증언할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얻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영학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유동규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라며 해당 지분은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