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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기사승인 2023. 01.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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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40018
종합건설공사 하도급 허용 현황도. /제공=국토부
2023-01-30 140057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허용 현황도. /제공=국토부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통해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공사와 10억원 미만 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와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20%를 초과해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69.3%에 달했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업자 53곳도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 53건을 조사해 22건은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10건은 수사기관에 송치, 2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60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한 결과 18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등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계약에서 배제키로 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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