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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 금감원 지정 유보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 금감원 지정 유보

기사승인 2023. 01.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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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 347개 기관 확정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87개
직무급 늘려 성과 기반 보상 확대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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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끈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도 지정이 유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직무급) 도입 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올해 총 347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350개)보다 3개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곳이 기타 공공기관이 됐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은 강화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 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 감독을 지속한다. 주무 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신규 지정했다.

한편 공운위는 올해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실적 평가 강화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며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실적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하겠다"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 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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