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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천화동인 1호 이재명 것, 누구도 못 건드려”

유동규 “천화동인 1호 이재명 것, 누구도 못 건드려”

기사승인 2023. 01.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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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소환 후 첫 공판서 진술서 내용 반박
유동규 측 "공당 대표가 힘없는 개인에 책임 넘겨"
"100억 언급한 적 없어"…정민용도 '李진술' 반박
"김용, 2021년 유동규 사무실서 뭔가 들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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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자신이 아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것이라고 진술하자 유 전 본부장이 "그 지분은 이 대표의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된 이후 첫 대장동 공판이 열렸다.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유동규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라며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700억원)이 '이재명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정민용 변호사가 100억, 김만배씨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도 120억을 받는데,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적일까"라며 선을 그었다.

정 변호사 역시 이날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 자신이 대장동 일당에 10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이 대표의 진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와 비용 부담으로 싸울 당시 '정민용에게 100억원을 줘야 한다'고 언급한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이) 서로 비용을 허위로 부풀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남씨가 내게 100억원을 언급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초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유 전 본부장을 만난 뒤 뭔가 들고 나가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증인과 나, 유 전 본부장이 얘기하던 중 유 전 본부장이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네 방에 가 있으라'고 말해 사무실을 나온 일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나가 있으라 해서 흡연실로 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흡연실에서 김용이 돈 받으러 오는 거라고 말한 사실을 듣지 않았냐'고 하자 "맞다"라며 "(김 전 부원장이) 뭘 들고 나간 것까진 기억나지만, 종이백인지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다시마 비료 업체로,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이 오간 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유 전 본부장이 현금 일부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시기상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부분은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정 변호사의 증언 내용을 즉각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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