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前 직원 직무발명 평가 절하하더니…특허등록료 꼬박꼬박 납부한 네이버

前 직원 직무발명 평가 절하하더니…특허등록료 꼬박꼬박 납부한 네이버

기사승인 2023. 02. 0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서 '특허로 독점적 이익 없다' 주장했던 네이버
민사소송 중에도 수백만원 납부
정당한 보상 안하려는 꼼수 지적
네이버 본사. 정재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사진=정재훈 기자
네이버 전 직원의 직무발명이 특허 가치가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네이버가 특허권 유지를 위해 최근까지 특허 등록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네이버가 전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모순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등록료를 지난해 12월까지 주기적으로 납부해왔다. 네이버는 해당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차례, 966만원 가량의 등록료를 납부했다.

해당 특허는 전 직원 A·B씨가 2008년 직무발명한 것을 네이버가 승계해 출원·등록한 것이다. 네이버 쇼핑에서 사용자 검색수 등을 반영해 검색필터 옵션을 추가·정렬하거나 가격 등 숫자형 항목 구간을 조정해 사용자가 인기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 직원들은 퇴사 후 해당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네이버가 이를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1심 당시 해당 특허로 인한 배타적·독점적 이익 등이 없어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 등록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직원들은 네이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전직 직원들이 보상을 요구한) 해당 직무발명은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다"며 "경쟁사도 쉽게 알 수 있었던 발명에 불과하므로 실시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그 근거로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른 발명 소송 건에 대한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는 특허 등록료를 납부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해당 특허로 인한 독점적 효과가 전혀 없다면 특허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등록료를 계속 납부해 특허권을 유지하면서도 재판에서는 특허로 인해 독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등록료 납부는 특허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이 소멸돼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1심에서 해당 특허의 독점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이후인 2022년 1월과 12월에도 각각 139만원·151만원 상당의 등록료를 납부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방어 목적으로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독점적 이익이 없다는 주장과는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허 상담센터의 한 공익변리사는 "해당 특허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으면서도 소멸시키지 않은 것은 반론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네이버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독점적 이익이 없다며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 직원들은 네이버가 해당 기술 사용에 따른 이익과 독점 이익이 발생했다며 항소했다. 2심 첫 공판은 다음달 2일 특허법원에서 열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