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난해 발생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붕괴사고’...업체 시공·관리 부족

기사승인 2023. 02. 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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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사고조사위, 3개월간 사고원인 조사결과 발표
차수성 떨어지는 CIP 벽체공법 시공,.보조차수공법 미고려
웅천 흙막이 붕괴사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남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 붕괴사고 현장. /제공=여수시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 원인이 업체 시공과 관리부족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수시는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간 실시한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하터파기를 할 때 차수(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음)를 최우선 고려해야하나 이에 대한 시공과 관리가 부족했다.

당초 설계에는 수로호안 쪽 흙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시트파일로 계획했으나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차수성이 떨어지는 C.I.P(Cast In Place Pile) 벽체로 변경하면서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에따라 부분적으로 불완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유실로 이완영역 발생과 토압 증가로 C.I.P벽체가 붕괴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흙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흙막이 벽체 시공과 계측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함에도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과 굴착과 STRUT(흙막이 수평 버팀대) 시공 지연이 확인되는 등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 감리사 및 공사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흙막이 붕괴 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에 나선다.

먼저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또 임시 복구 구간의 차수그라우팅, 배수계획 수립, 터파기 공사 시 주 1회 이상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등 지하 터파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매립부지 흙막이 공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공사 안전점검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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