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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출시 홍민택 대표 “맹렬하게 몸집 키우는 중”(종합)

‘모임통장’ 출시 홍민택 대표 “맹렬하게 몸집 키우는 중”(종합)

기사승인 2023. 02. 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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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 금리 혜택
결제 시 구성원 전원에 '알림'
통장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리스크 방지
토스뱅크 모임통장 기자간담회 현장사진1
(왼쪽부터)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와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공=토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공동명의가 가능한 '모임통장'을 출시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여러 명이 발급받을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겠단 것이다. 토스뱅크 측은 고객들이 앱에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부수적 사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이자를 제공하는 '모임통장' 출시 사실을 공개했다. 타행 모임통장의 '기본 금리'가 1% 미만 수준인 만큼 금리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미다.

홍 대표는 "타사 모임통장과 비교해 높은 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토스뱅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한다"며 "토스뱅크는 현재 맹렬하게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는 성장의 단계다. 이번 고금리 결정도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상품들과의 또 다른 차별 요소는 '공동모임장' 개념이다. 모임장 한 명에게 출금·결제, 모임카드 발급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타행 상품과 달리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 모두에게 권한을 적용한다. 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이면 누구나 공동모임장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인원 제한도 없다.

또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 건당 100원의 캐시백도 지원한다. 대상은 오후 7시부터 자정 사이 식당에서 결제하는 회식 부문, 노래방·볼링장·당구장 등 놀이 부문, 장보기 부문 등이다. 부문 별로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되며 월 최대 15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혜택은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금융 사고 위험도 사전에 방지했다. 홍 대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가지 안전장치를 뒀다"며 "공동모임장 가입은 기존 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결제 시 모임원에게 알람이 가는 등 통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송금·결제 한도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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