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용도 및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거주민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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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