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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23. 02. 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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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확정
"풍자와 해학"…"피해자에 대한 모욕 인정"
정경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할 당시 모습. /연합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실명을 거론하며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씨(62)와 박모씨(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월~9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정색 마스크를 안대처럼 착용한 채 차량에 내려 법정에 들어가는 정 전 교수를 재연하며 "안대끼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이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정 전 교수에 대한 의견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언행의 목적이 정보제공보다는 희화하는 데 있고, 장애를 감추는 게 사회적 풍자 또는 비판받아야 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들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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