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달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 정책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은 고령고객을 위해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이들 고객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금리 인상시기에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연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최대 연 1.5%포인트 금리 인하 ▲취약차주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