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고,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