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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4분기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지원금은 없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20%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올해부터는 2019~2022년 지원 사업장도 이번 분기에 반드시 신청해야 신청분기부터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