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연구·기획 및 정책 심의…법관 임용 운용계획 마련·심의 담당
인사총괄심의관실 내 보직 신설…이재혁 서울고법 판사 보임
| 대법원1 | 0 |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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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인사제도연구심의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사총괄심의관실에 기존 인사심의관과 인사담당관 외 인사제도연구심의관 보직이 신설됐다. 인사제도연구심의관은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기획 및 정책 심의 △법관 임용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을 담당한다.
첫 인사제도연구심의관으로는 이재혁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조일원화의 진행에 따라 법관 임용을 비롯한 각종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큰 시점"이라며 "이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인사제도연구심의관을 새롭게 보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